노사 갈등에 고심 깊어지는 국내 타워크레인업계

입력 2016-07-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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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타워크레인업계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노조 파업으로 인해 한숨을 내쉬고 있다.

10일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이들 조합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지난 5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 전국건설노동조합 측은 △기본급 19.8% 인상 △상여금 25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같은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기준 월급여 347만 원에서 432만 원으로 월 85만 원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연장근무 수당도 월평균 250만 원을 수령해 최소 수입이 680만 원 이상의 고임금 노동자가 된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

조합 측은 "노동조합이 노조원의 채용순서를 정해 놓고 사용자에게 순번대로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건설현장 공사가 종료되면 고용승계를 노조가 단절시킴으로서 노조원을 비정규직화하고 실업자 양산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조합가입 자격 제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반대 등 집단적인 힘을 이용해 노사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정부의 실업급여를 반복 수령해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앞서 비정규직인 노조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 삭감없는 정규직 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는 현재 실업자 200명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3차 조정회의에서 조합은 정규직 전환 문제를 단계적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노조와의 합의는 결국 결렬됐다.

조합 관계자는 “노조원들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노사발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인해 사회취약계층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이 되고, 파업이 장기화 된다면 법과 원칙에 의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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