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조동원 정자법 위반 고발사건 국민께 죄송”

입력 2016-07-10 12:16 수정 2016-07-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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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4·13 총선의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상욱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사건은 홍보담당자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해도 이는 분명히 당의 책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 대변인은 “당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러나 실무진의 관련법 숙지 미숙으로 인한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일 뿐, 이른바 허위계약서 작성, 자금세탁을 통한 리베이트 조성, 허위선거비용 보존 등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선관위는 (무상제공된 홍보 동영상) 39편에 대해 가액을 8000만 원으로 산정했으나 그 근거를 알 수 없다”면서 “해당 업체는 제작비용을 1200만 원 정도라고 밝히고 있어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당내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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