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피해기준 13세 → 16세 미만으로 상향 추진

입력 2016-07-10 14:51 수정 2016-07-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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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전담 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계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10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의제 강간죄의 피해자 기준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의 담당 여고생 성관계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간음·강제추행 피해자로 인정하는 미성년자 기준연령을 현행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올렸다. 단, 청소년 간 이성교제를 범죄로 다루지 않도록 미성년자를 간음·강제추행한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의 경우에만 의제 강간죄를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형법은 13세부터는 어느 정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에 따라 의제 강간의 기준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때문에 13~15세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만 13~15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는 지난 2011년 11건에 그쳤으나 2012년 23건, 2013년 92건, 2014년 144석 등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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