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차의과대학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11일 조건부 승인했다. 이번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은 2009년도 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승인을 두고 희귀ㆍ난치병 치료를 위한 선도적 기술 확보라는 기대와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란 체세포복제배아(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 핵을 이식해 만든 배아)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를 말한다. 희귀ㆍ난치병 치료 목적으로만 연구를 할 수 있고, 생명윤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전에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연구는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해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연골 형성이상과 같은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고, 난자 획득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인간복제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됐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진행과정에서 난자 사용 전에 난자이용연구동의서 등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점검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직접 참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간복제 방지를 위해 연구에 사용된 난자 및 배아의 폐기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연구 승인 결정을 규탄했다.
생명위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인간생명인 배아를 파괴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난치병 치료 연구가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