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협박 #여배우 #교수, 의혹과 고백 정리

입력 2016-07-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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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공개한 진단서
▲A 씨가 공개한 진단서

백종원을 협박했다는 루머에 휩싸인 여배우 A 씨가 억울한 심정을 고백했다. 꾸준히 연기활동을 하면서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강단에 서서도 "당당한 배우가 되라"고 말했던 A 씨였다. "배탈이 나 죽을 정도로 아팠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뿐 백종원을 직접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A 씨다. 하지만 지난 8일, A 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담은 기사를 통해 A 씨가 백종원을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온라인에는 A 씨를 향한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결국 A 씨는 억울함을 전하며 눈물까지 보였다. A 씨가 밝힌 사건의 전말을 일자 별로 정리해봤다.

2014년 12월 13일 오후 10시 40분

사건의 발생. A 씨는 지인과 함께 역 앞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국수와 주먹밥을 시켜 먹었다. 해당 식당이 백종원이 운영하는 외식 기업의 프렌차인즈인지도 몰랐고, 그저 배가 고파 친구와 함께 들어갔다. 식사 후 배가 아팠지만 주말이었기에 '푹 쉬면 괜찮겠다' 생각했다.

2014년 12월 15일

주말이 지나도록 복통은 이어졌다. 구토와 설사도 계속됐다. 결국 A 씨는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급속 대장염과 위염 판정을 받았다.

▲A 씨가 공개한 진단서
▲A 씨가 공개한 진단서

2014년 12월 16일

병원을 다녀 왔어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당시 A씨 응급실 진료 기록을 보면 "설사가 있고 명치부위 통증이 있으면서 내원 전날 저녁에는 검은 설사를 보였다. 수액 치료도 받았다"라고 적혀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던 A 씨는 식약청에 전화해서 "식당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줬으면 좋겠다"고 문의를했다. A 씨는 "신상 정보를 얘기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식당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보험이 돼 있으니 편하게 치료를 받으라"는 말까지 듣게 됐다.

2015년 1월 12일

식당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보험금 청구 접수가 됐다. 보험금은 218만5000원이 청구됐다. 해당 금액은 A 씨의 병원 치료비를 바탕으로 책정됐다. 당시 A 씨는 병원 치료를 위해 내시경으로만 100만 원 이상 지출했던 상황이었다. 치료는 2월까지 이어졌고, 보험금 역시 2월에 지급됐다.

▲A 씨가 공개한 합의서 일부
▲A 씨가 공개한 합의서 일부

2016년 7월 8일

'백종원 협박'이란 자극적인 타이틀로 A 씨가 식당에서 배탈로 치료비를 받은 것이 "협박을 해 받은 합의금"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진실과 다르게 공개된 것. 해당 언론사는 A 씨에게 사실 확인 요청을 했다고 기사에 기재했지만, A 씨는 "나는 연락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면서 "왜 이런 기사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2016년 7월 11일

A 씨가 결국 해당 언론사에게 항의의 뜻을 밝혔다.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한 것.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백종원 씨에게도 미안하고,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A 씨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뿐 아니라 받아쓴 블로그, 매체 등에게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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