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 회장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가담자 11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7-11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병원(63) 농협 회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 결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김 회장은 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과 사전에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의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등 3명은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가담자 1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월 시행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 조합장 등 농협 관계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 후보자 외에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조합장 등은 선거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해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하자 대의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함께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선투표에서는 1차 투표에서 2위였던 김 후보가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김 회장과 최 조합장은 선거를 한달 여 앞둔 지난해 12월께 측근을 통해 결선투표에서 서로 밀어주기로 사전 연대 협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언론 T사 대표 김모 씨는 김 회장이 유리한 상황인 것처럼 여론조사를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김 회장 측의 부탁을 받고 대의원 응답자 114명 중 김 회장이 41.7%로 1위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26.3%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러나 김 회장과 최 조합장 사이에 금품거래나 직위 보장 등 대가성 거래는 확인하지 못했다. 김 회장에 대한 공소시효는 12일 만료되기 때문에, 금전거래 등 추가로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기소는 불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10,000
    • +1.45%
    • 이더리움
    • 2,858,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805,000
    • +0.69%
    • 리플
    • 2,049
    • -0.53%
    • 솔라나
    • 121,500
    • +2.88%
    • 에이다
    • 402
    • +0.75%
    • 트론
    • 420
    • +1.45%
    • 스텔라루멘
    • 233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00
    • -1.23%
    • 체인링크
    • 12,550
    • +1.05%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