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정지 위기’ 폭스바겐 “환경부 공문 수령 후 법적조치 등 대응”

입력 2016-07-11 22:16 수정 2016-07-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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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우디ㆍ폭스바겐 차량의 판매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착수한 가운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11일 공식 자료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과 관련된 어떠한 공식 문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수령하는 대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일 폭스바겐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로부터 ‘행정처분 협조요청 공문’을 넘겨받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배출장치나 소음 등에 대해 조작된 서류로 정부인증을 받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 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 등을 내릴 방침이다.

대상은 유로(Euro)6와 유로5 경유, 휘발유차 등 32개 차종 79개 모델로, 환경부는 차종과 모델별로 인증 취소와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리콜(시정명령) 등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넘겨준 서류조작 차량을 차종별로 보면 폭스바겐 골프, 시로코, 제타, A3, A1, CC, 비틀, A5, A4, Q5, Q3, A6, 파사트, TT로드스터, TT쿠페, S3, SQ5, A7, 컨티넨탈, 뉴 컨티넨탈, 벤틀리, 폴로 등 폭스바겐의 대부분 차종이 포함돼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2007년 이후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차종 25만 대의 중 10만∼15만 대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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