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 구형…재판 과정서 끔찍한 학대 추가로 드러나

입력 2016-07-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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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뉴스 관련 보도 캡처)
(출처=YTN 뉴스 관련 보도 캡처)

계모 학대로 숨진 신원영 군의 숨지기 전 3개월의 생활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면서 원영이가 갇혀 있던 화장실 사진을 공개했다.

현장에는 넓이가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화장실에는 바닥에 까는 매트 한 장이 놓여있었다. 화장실 창문 한쪽에는 환풍기가 달려 바깥 공기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었다. 원영이는 이 곳에서 담요한장 없이 추운 겨울 내내 매트에만 의지한 채 지냈던 것. 특히 원영이가 숨져가던 날 평택의 온도는 영하 8도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숨진 지난 2월 초까지 3개월에 걸쳐 트레이닝복 상의에 속옷만을 입힌 원영이를 화장실에 감금해 두고 모진 학대를 가했다.

또한 김씨는 원영이에게 하루 두 끼만을 제공하면서 기분이 나쁠 때면 화장실 청소 솔로 마구 폭행하기도 했다. 특히 학대가 극에 달한 올 1월 중순부터 원영이의 식사는 절반인 하루 한 끼로 줄어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원영이는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려 기아에 가까웠다”며 “원영이의 키는 112.5cm, 몸무게는 15.3kg으로 각각 하위 10%, 4%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영이의 사인은 만성 영양실조는 물론 이마 열창, 쇄골과 갈비뼈 등 골절, 전신에 락스로 인한 화학적 화상, 탈수 상태에서의 저체온증 등 복합적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38)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 신 모(38)씨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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