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손금주 대변인은 12일 구두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남은 사법부의 절차에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영장 기각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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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결정이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어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