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빌라ㆍ다세대 등 소규모 공사에 무자격 업체 많아 안전 위협”

입력 2016-07-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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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다세대주택, 소규모 빌딩 등 규모가 작은 건축공사들을 무자격 업체들이 시공하고 있어 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1일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근절 방안’ 보고서를 발간, “최근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를 통한 무자격 업체들이 다세대주택, 빌라 등을 주로 시공해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41조에 따라 다중·공공이용시설을 포함해 일정 규모(주거용 661㎡, 비거주거용 495㎡)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자가 시공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통한 무자격 업체들의 소규모 민간건축물 시공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2월 발생한 건설업 등록증 대여 사건의 경우 건설업 등록증을 7336회 불법 대여해 4조원대의 매출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상당 규모의 불법 등록증 대여와 불법 시공이 이뤄지고 있어 위험수위도 심각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건산연은 바라봤다. 다만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시장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무자격 업체들은 연간 2조∼3조원대의 매출 누락을 통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산재, 고용보험료 등 각종 세금 탈루 규모도 연간 2900억∼4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공사 현장의 경우, 건설 기술자 미배치, 공사 감리의 부실, 품질 및 안전 관리의 부실, 하자보수 책임자 미확보 등으로 부실시공과 소비자(국민)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등록 업자의 주된 시공 분야인 원룸, 빌라 등 소규모 건축물들은 대부분 서민들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된다”며 “이런 주거시설은 태풍.폭우.지진 등에 특히 취약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확산될 수 있고 실제 각종 현장에서 부실 시공, 산업 재해 등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4년 214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의 시공을 총괄했던 업체도 등록증 대여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주의 경우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금전상 이익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즉 무자격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보다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경연 연구위원은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에 대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은 동일한 업체 명의로 과다 착공한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배치 기술자의 중복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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