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한의과 협진, 13개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가능

입력 2016-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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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한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한 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15일부터 전국 13개 병원에서 시행된다. 협진이란 시범기관이 의사‧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력해 적합한 질환 선정 및 협진 프로토콜(의료인간 진단‧검사, 협력 절차)을 마련‧적용하는 진료체계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의료기관과 의‧한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12일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서울특별시북부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한방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한방진료부,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충청북도청주의료원부설한의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통합의료진흥원전인병원, 경희대학교병원-경희대학교한방병원 등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현재 의과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약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의과 또는 한의과 약제 중 하나만 급여로 인정된다.

의료급여 환자도 시범사업 기간 중에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협진대상 질환, 프로토콜, 의료행위 양과 자원사용량, 협진성과 등에 대해서는 협진 모니터링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결과는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개발 등 2단계 시범사업 준비에 활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 기관 관리, 시범사업 세부 시행지침 작성, 시범사업 교육·안내 및 홍보 등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담당한다. 시범사업은 2018년 하반기까지 3단계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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