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관광객이나 응원단은 90일까지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브라질 현지에 체류할 수 있다. 한국과 브라질은 비자 면제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입장권이 없어도 대회가 개최되는 중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오는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관련해 브라질 통관ㆍ출입국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12일 안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1인당 현금을 1만 레알(미화 약 3000달러 상당) 이상 소지했다면 현지에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만 한다.
약품 반입은 개인 사용을 위해서만 가능하고, 브라질 국가보건감독청(ANVISA)이 금지한 성분은 반입이 제한된다.
브라질 야생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은 브라질 환경재생천연자원연구소(IBAMA)가 발급한 허가증을 가진 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은 오는 11월5일까지 현지 체류가 가능하며, 출국기간을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