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21억 사기대출…검찰, 롯데 계열사 전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6-07-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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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류를 위조해 2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롯데그룹 계열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대홍기획 전 직원 김모(5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대홍기획 이사회 의사록과 약속어음 배서 확인서, 회사 명의 사용인감감계를 위조해 약속어음을 할인받는 수법으로 사채업자로부터 21억 8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14년 6월 대홍기획 자회사와 광고대행계약을 맺은 G사 회장이 자금난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되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할인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나자 특정 기일에 빌린 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도 같은 수법으로 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롯데그룹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대홍기획이 자회사의 거래 과정에서 장부조작 등을 통해 비자금이 빼돌려졌는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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