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6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원산지 허위표시 위험품목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8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89개 업체 중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7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시정조치명령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미표시가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인표시 15건 ▲허위표시 11건 등이며, 원산지별로는 ▲중국 64건 ▲일본 10건 ▲뉴질랜드 2건 ▲대만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안경류 13건, 가구 7건, 골프용품 6건, 신발 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안경의 경우 중국산 안경테를 수입한 후 'Made In China' 표시를 지우고 마치 국산인 것처럼 판매했다"며 "또 홍콩 또는 일본에서 중국산 안경테를 재포장하면서 'Made In HK' 또는 'Made In Japan'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후 수입판매한 경우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골프채의 경우 중국산 헤드와 일본산 샤프트를 가지고 일본에서 조립한 골프채의 원산지를 'Made In Japan'으로만 표시하고 헤드가 중국산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수입판매 한 경우도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과정에서 원산지표시의 중요성과 정확한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판매업체들이 상당수 있었다"며 "정확한 원산지표시 문화의 정착을 위해 판매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한 후 물품을 구매하여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향후에도 관련 업계 및 협회, 소비자단체 등과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처벌위주의 단속보다는 자율적으로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계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지사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