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조사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A 경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B양(17)과 신체접촉을 하고 지난달 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 법률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불구속 입건된 연제경찰서 C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D양(17)과 수차례 성관계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1만8449차례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1291차례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위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경장에게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에 의한 간음)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특별 조사단은 사건 관련 경찰서장들이 묵인하고 사건 은폐를 사실상 주도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