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25개 비과세ㆍ감면 연장 검토

입력 2016-07-1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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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일부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 올해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 25개의 연장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체크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카드 공제 제도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1999년 도입됐다. 당초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뒀으나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카드 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뜻한다.

정부가 카드 공제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때 카드 공제가 가장 많아 폐지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는 카드 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소득수준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심 중이다.

또 올해 일몰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도 생계가 어려운 고물상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일몰 연장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도 연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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