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학원 이사장 비리 의혹 논란…교육부 “감사과정에서 새로운 비위 정황 드러나”

입력 2016-07-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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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자대학교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의 비위 의혹 사건이 교육부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내부자의 검찰 고발에 따른 것이다.

덕성학원 교직원 A씨는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김 모 이사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주 2회 사무실 방문 때마다 50만 원씩 1년에 5000여만 원, 4년간 총 2억여 원의 집무수당을 받아갔다. 변호사이기도 한 김 이사장은 비상근 임원은 급여나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실비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밖에 김 이사장은 △풍력사업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제공해 수억 원의 손실을 끼치고 △출근하지 않는 상임고문에게 1억1600만 원을 지급해 횡령하는 한편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과 계약해 자문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비위 의혹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김 이사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최근 감사를 마치고 조만간 징계 및 회수조치 등의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다른 비위 정황이 더 드러나 함께 검토하고 있다” 며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 결과를 통보할 것” 이라고 밝혔다.

덕성학원 측은 김 이사장 비위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덕성학원 관계자는 “이사장이 매주 2회씩 정기적으로 출근해 상근은 아니지만 준상근에 해당한다” 며 “현황 설명을 듣고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장에 대해 실비변상 명목으로 1회당 50만 원의 집무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회당 30만 원이었지만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2012년 학원이 정상화된 후 50만 원으로 인상했다”며 “법인은 이사장 외에 다른 이사들에게도 회의에 출석할 경우 동일한 액수를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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