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법정 심의기한을 14일 넘긴 후에야 가닥이 잡혔다. 노사 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심의구간인 6253∼6838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노사 수정안 제출이 무산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노사 요구안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노사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은 심의구간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3.7∼13.4%’ 인상을 제시했다. 심의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ㆍ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위원 측은 “노사 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분, 협상조정분을 고려했다”며 “하한액과 상한액은 노사안의 산술적 중간값을 중심으로 심의ㆍ의결해줄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이 구간 안에서 협상의 지혜를 모아 달라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에 이날 제시된 심의구간을 적용하면 6253원에서 6838원 사이가 된다. 노동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이 구간 내에서 각자의 수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이날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은 지난해(6.5∼9.7%)보다 최소, 최대값이 더 커 노사 양측 모두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안이 법적 효력을 갖는 1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15일과 16일 13, 14차 전원회의를 연달아 열어 막바지 조율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