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투자성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ISA 실적 쌓기만 바빴던 은행들

입력 2016-07-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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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초기에 고객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가입자들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유치 ISA 고객 18만7606명 가운데 65%인 12만1939명(5월 31일 기준)에 대한 투자성향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 10명 중 6명꼴로 투자성향을 분석하지 않은 셈이다.

KEB하나은행도 42만8594명의 가입자 중 31.8%인 13만6161명의 투자성향을 분석하지 않았다.

비율로는 농협은행에 뒤졌으나 인원 수로는 더 많았다.

이 밖에 투자성향을 분석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곳은 국민은행 5.1%, 기업은행 4.5%, 우리은행 3.4%, 신한은행 2.0%, 경남은행 0.9%, 전북은행 0.1% 순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 상품을 주로 취급해 온 증권업계에선 투자성향 분석을 하지 않은 사례가 훨씬 적었다.

22만1000여 명이 19개 증권사를 통해 ISA를 개설했지만, 이 중 투자성향 분석을 거치지 않은 고객은 1464명(0.7%)에 그쳤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합성 원칙’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만 팔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사는 고객을 상대로 투자 경험, 원금손실 감내 여부 등을 묻는 설문조사 형식의 투자성향 분석을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객이 스스로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투자 권유 불원서’라는 확인서를 작성하면 투자성향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투자경험이 풍부한 고객을 위해 마련된 예외적 제도인 만큼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같은 고위험 상품이 담길 수 있는 ISA 가입자를 받을 때는 투자성향 분석을 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용진 의원은 “투자성향 분석을 편법으로 비켜간 것이 당장 고객의 손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투자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위반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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