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금리조정 상한제(Cap) 도입 추진

입력 2007-08-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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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금융변동 위험 등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고 금리조정 상한제(Cap)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위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한편,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금리조정 상한폭을 설정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위는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지나치게 변동금리부 대출로만 취급할 경우,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권과 함께 변동금리부 대출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은 지난해 97.4%(2006년 9월말 기준)에서 93.6%(2007년 5월말 기준)로 감소했으며, 혼합형 및 고정금리부 대출의 비중은 같은 기간 2.6%에서 6.4%로 확대됐다.

특히 금감위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취금시점에 향후 시장금리에 연동해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Cap)를 설정토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권 국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상품별 금리상한의 구체적인 수준은 은행들이 금융소비자 보호측면과 리스크 감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제도는 미국 등이 이미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금리조정 상한을 설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상한수준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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