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을 갈아탈 때 부과되던 퇴직소득세나 기타소득세 등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IRP 자산을 개인연금으로 옮기거나, 반대로 개인연금 자산을 IRP로 옮겨도 퇴직소득세나 기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IRP와 개인연금 간 이동에 세금이 부과됐고 연금 수령 단계에서도 과세됐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과세 납부 시기를 늦춰 이중 세금 부담을 없앨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옮기면 '일시금 인출'로 간주돼 6.6∼41.8%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70개 연금사업자 중 59개사가 14일부터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과세 없는 계좌 이체가 가능하다. 나머지 11개사 중 9곳은 이달 말까지, 두 곳은 11월까지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산을 옮겨 더욱 공격적인 자금 운용을 하려는 이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면서 "반대로 개인연금 상품을 IRP로 갈아타려는 수요는 비교적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