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여성 청소년들의 보편적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리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청소년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김 의원이 전국 초ㆍ중ㆍ고교 1만988곳으로부터 제출받은 교내 생리대 자판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자판기가 설치된 곳은 698곳으로 전체 학교의 6.35%에 불과했다. 설치된 장소는 화장실 앞이 490곳, 보건실 73곳, 복도 72곳, 매점 43곳, 기타 20곳으로 민감한 시기의 여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만 생리대를 지원할 경우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또다시 상처가 될 수 있다"면서 "위생 필수품인 생리대를 화장실에 휴지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리대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약 1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