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킬 목적으로 무단 발령… 법원 "이전 부서 기준 성과급 지급해야"

입력 2016-07-14 08:02 수정 2016-07-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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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을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하려고 신설 부서로 무단발령 냈다면 이전 부서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A증권사 직원 이모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이 씨 등에게 각각 9290만~9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씨는 입사 26년차로 접어들던 2010년 퇴직연금부에서 랩영업부로 발령났다. 간접투자상품인 '랩(wrap) 상품' 영업의 중요성이 확대되는데도 경력 많은 직원들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와 함께 소송을 낸 직원 2명 역시 같은 이유로 랩영업부로 부서가 바뀌었다. 그러자 이들은 부서 전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이씨 등을 랩영업부로 발령낸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랩영업부가 신설될 당시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랩운용본부가 이미 있었고 △대체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장기근속자인 부장, 부부장, 차장 등이 대상이었으며 △랩영업부 팀장이 명예퇴직, 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인 업무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사전 협의 없이 영업실적에 따라 성과급 변동 폭이 심한 랩영업부로 발령낸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전직으로 인해 근무환경이나 급여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씨 등이 주장한 성과연봉 기준 '기본급 총액의 600%'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직전 부서에서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정했다. 2심에서 인정된 성과연봉은 1심보다 줄어든 금액이다. 성과연봉 중 일부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1심은 기본급 총액의 409~471% 선이 적절하다고 보고, 이들에게 1억 1157만~1억 207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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