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사건' 김경준, 국가 상대 손배소 사실상 패소

입력 2016-07-14 17: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BBK 사건' 당사자 김경준(50) 씨가 가짜편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책임을 지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14일 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씨는 청구금액 3500만원 중 400만원을 배상받게 된다.

김 씨는 "검찰이 가짜편지 관여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검찰이 수사기록 문서 송부 촉탁에 협조하지 않는 등 소송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천안교도소에서 김 씨의 접견을 제한하고, 수형자 경비처우를 개방처우급에서 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하향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며 4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 씨는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주가조작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BBK투자자문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자 당시 한나라당은 김 씨 지인의 편지를 근거로 김 씨가 한나라당에 타격을 주기 위해 기획 입국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3년 3개월여가 지나서야 해당 편지가 날조된 사실이 자백을 통해 밝혀졌고, 김 씨는 가짜편지 작성에 관여한 양승덕·신경화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2년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김 씨는 2014년 12월, 지난해 7월 가짜편지 작성 관여자들과 국가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다. 김 씨가 양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내란 가담자’ 탄핵안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
  •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될까… 3기 신도시 본청약·신축매입 확대 속도[종합]
  • 연봉 9000만 원 배우자 원한다고? 신혼부부 현실은… [그래픽 스토리]
  • ‘투자경고’ 19종목 중 15개 이재명 테마주…“과열 주의”
  • 유니클로 인기가 '가성비' 때문이라고요? [솔드아웃]
  •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556,000
    • +2.38%
    • 이더리움
    • 5,608,000
    • +5.75%
    • 비트코인 캐시
    • 780,500
    • +1.96%
    • 리플
    • 3,423
    • +1.81%
    • 솔라나
    • 328,900
    • +2.37%
    • 에이다
    • 1,615
    • +5.35%
    • 이오스
    • 1,579
    • +3.68%
    • 트론
    • 429
    • +8.61%
    • 스텔라루멘
    • 614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50
    • +3.87%
    • 체인링크
    • 39,450
    • +19.04%
    • 샌드박스
    • 1,120
    • +5.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