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일 "미국 법무부가 미국에 취항하고 있는 전 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해 2월 반독점법 위반 조사와 관련, 당사의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측과 소송전 합의(Plea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벌금 2787억원을 앞으로 5년 동안 분할방식으로 납부키로 했다.
美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BA 양사는 미국 등을 운항하는 국제선 화물기 운임을 경쟁사들과 담합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연료값 상승에 따른 할증료도 미국발 화물은 ㎏당 10센트에서 60센트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로 대한항공을 믿고 아껴주신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영업기반이 위축되거나 재무적 위험성에 노출되는 등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특히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사적으로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공정거래감시팀을 설치ㆍ운영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손실을 조속히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업기반 위에서 내실 있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美 법무부의 조치와는 별도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난해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취항한 국적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화물운임 담합 등을 조사했다"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조치와는 별도로 국내 경쟁당국에서도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이에 따른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