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다농식품이 제조‧유통한 ‘홍고추나무표고춧가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고춧가루에서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g당 100 이하) 초과(380/g)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6월 2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