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개사 중 4개사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대한 대처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는 2일 "비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208개사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기업의 44.2%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크루트는 "조사결과, 소기업일수록 대책을 세우지 못한 곳이 많았다"며 "소기업의 경우 52.8%가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중기업의 경우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곳이 53.1%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책마련에 관계 없이 비정규직법 내용도 모른다는 인사담당자가 30%를 차지해 아직 비정규직법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마련 중인 비정규직 대처방안 중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곳은 조사대상기업의 10.3%에 불과했으며 ▲요건을 갖춘 자만 정규직으로 전환(29.3%) ▲비정규직 업무를 모두 아웃소싱으로 대체할 것(27.6%) ▲앞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안하겠다(15.5%) ▲2년 미만으로 계약하겠다(13.8%) 등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는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 대책에 고심하거나 소극적인 이유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93% 정도가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지만 관련 법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비용 부담 등으로 중소기업 대부분이 아직 대처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법 적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교육이나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