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 조정 상한제가 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2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은행권에서 금리상한제의 확산 추이를 봐서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국장은 “미국의 경우 법에 금리상한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해당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권 국장은 “이번 주 은행권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금리상한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여기서 어떤 상품들을 개발할지 논의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9월부터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금리수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은행들이 각각의 영업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며 "금융감독당국에서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