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 개정에 따라 8월 30일부터 모든 장례식장과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의 가격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을 포함한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 위치, 연락처 등 정보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사시설 중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월부터 의무적으로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8월 말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족이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장례식장 등의 가격을 미리 검색해 비교할 경우, 형편에 맞는 시설과 장례용품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정보 등록이 의무화되는 것을 대비해 시설별 가격정보 등록 여부와 거짓 또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을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장례 관련 소비자단체 및 협회 등과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가격 허위표시, 불공정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