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가 인상된다.
또 서울 등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자동차종합검사 수수료도 약 5%(1천∼4천원) 인상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를 다음 달 1일 자로 평균 6.7%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해 공단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은 145만여대, 종합검사를 받은 차량은 164만1천여대다. 민간업체 이용 차량을 포함한 전체 정기·종합검사 차량은 1천10만7천대다.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 등이 규정한 대로 유지되는지와 배출가스·배기음·경적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승용차는 비사업용이면 출고 4년째부터 2년마다, 사업용이면 출고 2년째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출고 시점과 상관없이 1년, 대형 화물차는 차령이 2년 이하면 1년, 2년을 넘었으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가 필요하다.
현재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량이 '소형'에 해당하면 2만원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15%(3천원) 올라 2만3천원이 된다. 배기량과 무관하게 경차가 아닌 승용차면 정기검사 시 소형으로 분류된다.
한편 정기검사 수수료가 오른 것은 지난 2002년 인상된 이후 14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