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에 사기‧성매매 혐의 적용…“금품 주기로 해 놓고 안 줘”

입력 2016-07-15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이투데이DB)
(사진=이투데이DB)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 4명 중 1명과의 성관계를 성매매로 규정하고, 박유천에게는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해당 여성에게는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유천은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조건으로 금품을 주기로 했지만, 관계 이후 대가성 금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이 여성이 성관계 직후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 맺은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남성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12,000
    • +0.46%
    • 이더리움
    • 4,877,000
    • +6.25%
    • 비트코인 캐시
    • 720,000
    • +3.82%
    • 리플
    • 2,004
    • +7.05%
    • 솔라나
    • 338,800
    • -0.76%
    • 에이다
    • 1,395
    • +3.03%
    • 이오스
    • 1,148
    • +3.14%
    • 트론
    • 279
    • -0.71%
    • 스텔라루멘
    • 706
    • +7.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050
    • +4.86%
    • 체인링크
    • 25,930
    • +12.59%
    • 샌드박스
    • 1,076
    • +41.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