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16-07-15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빙과류에 유통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할 때 제품명과 제조 일자, 영양성분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게 돼 있지만 빙과류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관련 정보를 보면 벌레와 금속 등 이물질 혼입은 물론 부패와 변질 사례도 많은데, 이는 장기간 유통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중독 위험이 큰 여름철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빙과류의 유통기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212,000
    • +1.2%
    • 이더리움
    • 3,551,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469,800
    • -1.61%
    • 리플
    • 777
    • -0.38%
    • 솔라나
    • 208,400
    • +0.63%
    • 에이다
    • 529
    • -3.11%
    • 이오스
    • 717
    • -0.14%
    • 트론
    • 206
    • +0.98%
    • 스텔라루멘
    • 13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100
    • -1.36%
    • 체인링크
    • 16,770
    • -0.36%
    • 샌드박스
    • 392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