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6일 결정될 듯…시간당 6500원대 유력

입력 2016-07-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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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일 13차, 14차 전원회의 열어 막판 타결 시도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익위원이 제시한 상ㆍ하한선의 중간치인 65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협상은 노동계가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 지난 11일 11차 회의 때까지 극심한 난항을 겪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12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하한선 6253원(인상률 3.7%), 상한선 6838원(13.4%)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ㆍ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하한선 인상률 3.7%는 올해 6월말 1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 인상률 4.1%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 인상 전망치 3.3%의 중간값이다. 상한선 인상률 13.4%는 하한선인 3.7% 인상률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 평균 2.4%와 협상 조정분 7.3%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사례를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이 구간의 중간값인 6545원(인상률 8.6%)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8100원, 경영계가 5715원의 최종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양측이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인상률 8.1%)이 표결에 부쳐졌고,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은 전체 위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16일에도 14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 놓았다. 이날 밤까지 13차 회의를 이어간 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자정을 넘기면 바로 14차 회의를 열어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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