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발의 세법 개정안 10건 중 3건 반영

입력 2016-07-15 17:05 수정 2016-07-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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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정안 10건 중 3건이 최종 개정된 세법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5일 발행한 ‘제19대 국회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발의된 1만7822건의 법안 중 세법 개정안은 5.3%인 942건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362건), 소득세법(123건), 관세법(74건), 국세기본법(58건), 부가가치세법(56건), 법인세법(5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2건의 내용이 개정된 법률에 담겨 반영비율은 32%였으며, 나머지 68%에 해당하는 640여 건의 세법개정안은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폐기됐다.

반영된 개정안보다 폐기된 것이 2배가량 많았지만, 세법 자체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경제와 직결돼 있는 만큼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발의 주체별로 반영비율(법률안 발의건수 대비 반영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정부안(86%)과 대안(100%)은 대부분 개정된 세법에 실제 반영됐다. 반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반영비율은 24%에 그쳤다.

정당별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발의한 세법 개정안 358건 중 101건이 반영돼 28%의 반영 비율을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2%(453건 중 98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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