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주 불기소 가닥… "진경준과 달리 공소시효 완성"

입력 2016-07-15 17:55 수정 2016-07-15 17: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정주 대표.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김정주 대표.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주식매입자금을 전달한 김정주(48) NXC 대표가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의 뇌물 공여 혐의를 검토한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결론냈다. 형법은 뇌물을 받은 쪽 외에 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의 경우 돈을 건넨 시점이 2005년이기 때문에 이미 5년의 공소시효과 만료돼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넥슨 측이 2008년 진 위원의 처남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한 혐의도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반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액수에 따라 일반 형법인 특별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자금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시점은 2005년이지만, 이 돈으로 매입한 주식을 되팔아 상장주인 넥슨 재팬 주식을 취득한 게 2006년 11월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4개월여 남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전날 진 위원을 긴급체포한 검찰은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진 위원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한진그룹 소유주 일가의 탈세 의혹을 내사종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12일 진 위원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블루파인매니지먼트를 압수수색하고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2010년에 설립된 이 업체는 100억원이 넘는 일감을 모두 한진그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01,000
    • -0.73%
    • 이더리움
    • 4,750,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4.88%
    • 리플
    • 2,067
    • +1.52%
    • 솔라나
    • 355,200
    • +0.31%
    • 에이다
    • 1,505
    • +5.39%
    • 이오스
    • 1,068
    • +2.4%
    • 트론
    • 296
    • +4.23%
    • 스텔라루멘
    • 704
    • +44.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300
    • +4.51%
    • 체인링크
    • 24,570
    • +11.43%
    • 샌드박스
    • 603
    • +17.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