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긴급체포 진경준 구속영장…한진그룹 내사종결 댓가로 처남이 혜택

입력 2016-07-1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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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위원.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진경준 위원.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5일 넥슨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과정에서 한진그룹 내사 종결을 댓가로 처남이 부당이득을 본 '제3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잣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2500만원을 대 준 것으로 조사됐다.

진 검사장은 2008년 3월 넥슨의 법인 차량이었던 3천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받는다.

진 검사장은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B사에 한진그룹 자회사인 대한항공이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새로 드러났다. B사는 2010년 설립됐다. 대한항공은 사업 수주 경험이 없던 B사에 2010년부터 최근까지 130억원 상당의 일감을 발주했다.

진 검사장은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한진그룹 비리 첩보를 내사했다가 혐의점 없이 종결한 바 있다.

특임검사팀은 전날 대한항공 임원 서모씨를 불러 이 같은 용역 발주 과정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추가 비리 의혹에 한 수사도 가속화할 방침을 밝혔다.

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진 검사장이 영장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법조계 전망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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