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속인 동부화재, ‘기관주의’ 징계

입력 2016-07-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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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합검사 지적사항…단체상해보험 보험료 부당 선정 등 벌금 1억5000만원 부과

동부화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부화재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1억3300만원, 과태료 16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4건에 해당하는 조치다.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동부화재는 단체상해보험 보험료를 부당 선정해 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012년 12월 31일부터 작년 2월 11일까지 8개사와 13건의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적게 산출해 보험계약을 인수한 것이다. 동부화재는 전체 피보험자 5만1831명 가운데 1만7146명의 위험등급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다르게 적용해 정상보험료(50억2000만원)보다 3억1000만원 적게 보험료를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부화재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기관주의’와 과징금 3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2012년 11월 16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보험금이 청구된 15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23억6100만원보다 9억1400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소 지급 항목에는 △후유장해보험금 6억5000만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보험금 1억6000만원 △수술비 특약 보험금 9400만원 △자동차사고 관련 위자료 10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지점장이 신입 보험설계사의 실적 제고를 위해 보험계약자 6명의 보험계약건 38건에 대해 82회에 걸쳐 1470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동부화재는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2014년, 181건)를 손해보험협회에 제공하지 않아 과태료 1650만원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금감원은 자산건전성 분류가 철저하지 못한 것은 자율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했다. 금감원은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는 외국재보험미수금 채권 42억1000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추정손실’이 아닌 ‘고정’으로 분류해 회계연도 2014년 회계결산시 대손충당금 33억6000만원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동부화재가 저축성보험계약 청약 후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확인받는 업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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