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팔리지 않던 처가 부동산을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코리아가 1000억 원대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 수석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넥슨 대표) 김정주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반발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장인이 4명의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인근 1300억 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구속된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이 부동산은 민정수석의 처가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매매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거래의 증거로, 부동산 거래 성사 이후 처가에서 이를 중개한 ㅈ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 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우 수석은 “처가가 당시 1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성실신고 하였고, 이를 납부하는데 수백억 원이 부족해서 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노력한 것을 두고 마치 비리에 연루된 양 묘사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넥슨이 이 땅을 사서 1년 4개월 만에 되팔아 80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특혜 역시 없었음을 주장했다.
우 수석은 지난해 2월 진 검사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인사 검증을 맡고 있던 자신이 넥슨의 처가 부동산 매입 때문에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고 했다.
그는 “공직자의 가족이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한 부동산거래를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해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조선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