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9월부터 공동주택 복도·계단도 금연구역 지정 “올 여름은 참으라고?”

입력 2016-07-18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월부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공동주택 거주 가구 중 2분의 1 이상의 요청을 받아 공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네티즌은 “당연한 일이다. 공용시설에서 담배 피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 여름이라 더운데 문도 못 열어놓고 9월까지 버틸 순 없다”, “금연 공간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흡연할 곳을 마련하는 것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700,000
    • +0.22%
    • 이더리움
    • 4,775,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722,500
    • +3.29%
    • 리플
    • 2,059
    • -7.38%
    • 솔라나
    • 360,900
    • +1.55%
    • 에이다
    • 1,497
    • -4.53%
    • 이오스
    • 1,086
    • -2.6%
    • 트론
    • 300
    • +5.26%
    • 스텔라루멘
    • 707
    • +2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750
    • +3.89%
    • 체인링크
    • 25,210
    • +8.29%
    • 샌드박스
    • 630
    • +18.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