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들은 블랙박스 특약에도 자동차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음을 계약자에게 고지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4분기부터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블랙박스 특약에도 블랙박스 가격 등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온·오프라인으로 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통해 블랙박스를 갖추고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문제는 블랙박스 가격과 연차에 따라 자동차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블랙박스가 담보대상(사고시 보상)에 포함돼 블랙박스 단가만큼 차량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블랙박스로 인해 자동차 가격이 오르면서 결국 보험료 증가도 같이 나타나는 셈이다. 이때 보험료 증가분이 블랙박스 할인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블랙박스 특약에도 블랙박스 가액에 따라 오히려 보험료가 상승 가능함을 고지토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 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알릴 수 있도록 즉시 개선했다.
카드 갱신, 부가서비스 변경 등 고객고지를 여전히 우편, 이메일 등 전통방식으로 실시하는 기존 관행을 바꾼 것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 시 문자메시지를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고객에 대한 고지수단의 하나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