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원이 법정에 나와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로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 문제를 직접 보고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김모 국방부 시설기획관은 “이 전 의원 측의 요구로 직접 국회를 찾아 신제강공장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의원 외에 다른 국회의원에게 직접 보고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2010년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를 완화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국방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의원 측은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국방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이 김 씨에게 “이상득 의원에게서 ‘공사를 완만하게 진행하라’는 말 등을 들었느냐”고 묻자 김 씨는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김 씨는 또 “이 전 의원이 국방부 장ㆍ차관이나 해군, 합동참모본부 등에 청탁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68) 전 포스코 회장 측은 포스코가 컨설팅업체에 고도제한조치 문제 해결을 위해 용역을 준 내역과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던 내용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정 전 회장 측은 이를 통해 포스코가 당시 문제를 정치적인 방법이 아닌 법률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다. 5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22일에 열린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외주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