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어긴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16-07-18 16:30 수정 2016-07-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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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정부가 원ㆍ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 전국 사업장의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하반기 주요 고임금 업종(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 전자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원청, 1차, 2~3차 협력업체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낙찰자 선정 시 가격과 하청ㆍ협력업체 근로조건, 고용ㆍ공정거래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10월부터 용역 분야에 대해서도 시범 적용한다. 또 8000여 곳의 사업장 고용형태 실태조사를 거쳐 이달부터 전국 1230여 곳에 대해 불법파견 감독을 진행한다.

일시ㆍ간헐적 사유 반복사용 감독 등을 통해 일자리 구조 정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뿌리산업 파견확대 등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및 사내하도급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경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확실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도 강화한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주에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74개 핵심사업장 집중 지도와 임금체계 개편 노력 지원을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통계를 직종ㆍ직급별로 세분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매년 6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2012년 7.7%, 2013년 7.9%, 2014년 9.5%, 지난해 10.2%에 이어 올해 10.3%로 올라가고 있다. 이기권 장관은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이 매우 심각하다. 청년실업률은 매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향후에도 개선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토대를 놓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미래 지향적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결국 모든 계층이 혜택을 보며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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