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M대우에 시정명령

입력 2007-08-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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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자동차가 협력업체와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해 시정권고를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GM대우가 자동차 범퍼 부품전문점을 상대로 판매 권역과 가격을 정해주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밝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M대우는 2004년 5월부터 5개 범퍼 전문점과 거래하면서 판매 권역을 지정해준 뒤 이들 전문점이 정해진 가격대로 정비사업소나 부품대리점에 범퍼류를 공급하도록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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