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노동계 위원 전원 사퇴 결정…노정 교섭 창구 막히나

입력 2016-07-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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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7.3% 인상 결정에 항의해 근로자위원직에서 전원 사퇴키로 했다. 또 시민단체, 정치권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지난 1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최종 파기를 선언하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데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직마저 내려놓게 되면 사실상 노정간 대화와 교섭의 통로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직 사퇴와 제도 개선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에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위원직을 사퇴하고 양대노총과 야당 국회의원들, 시민·사회·정당까지과 함께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새벽 4시쯤 제1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의원들이 제시한 7.3% 인상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결국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ㆍ공익위원 16명 중 14명 찬성으로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은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 사실상 공익위원들의 증액요구를 받아들인 ‘사용자 위원 안’으로 의결된 것이다.

노동계는 당장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된 직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면서 “최저임금 월 209만원(시급 1만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전년도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률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근로자위원 사퇴와 항의 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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