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 공청회

입력 2016-07-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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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19일 국회 본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발생한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법조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외국의회의 사례’를,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가 ‘국회의원 보좌직원 채용문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용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및 배재정·이두아 전 의원 등이 나선다.

한편, 정세균 의장은 이날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본격 출범했다. 위원회는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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