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입력 2016-07-19 07:20 수정 2016-07-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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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사업 재승인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강 대표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청구된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롯데 계열사 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롯데홈쇼핑이 마련한 로비자금의 용처에 따라 수사가 정·관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예상 밖의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지난해 가장 큰 기획 수사였던 포스코 비리 사건에서도 정동화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되면서 결국 본류 규명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대표는 지난해 4월 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신헌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채 형사처벌 대상이 6명이라고 허위 보고하고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했다.

강 대표는 또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회사를 참여시켜 8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피에스넷은 2010~2015년 4차례에 걸친 360억 원대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당시 롯데피에스넷은 현금인출기 구매 사업 과정에서 롯데알미늄을 끼워넣으면서 큰 손실을 본 상태였다. 이밖에 임직원 급여를 부풀리고 일부를 돌려받거나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으로 9억여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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