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 부정수급땐 1년간 재지정 금지

입력 2016-07-19 08:00 수정 2016-07-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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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해 부정으로 수급하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1년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시설은 장애인이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 중 60%는 중증장애인(장애 1~3등급)이어야 한다. 지난 6월 현재 전국 439곳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인력이나 시설 기준을 속여 부정하게 지정받는 곳이 적지 않고, 명의를 대여하거나 다른 곳에서 제조한 상품을 박스만 바꿔서 납품하는 ‘박스 갈이’ 등으로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월에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부정 수익을 챙긴 시설이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거짓 지정이나 부정 수급 등이 발생하면 해당 시설은 지정이 취소되는데, 이날 확정된 개정 시행령이 8월 4일 시행되면 해당 시설은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된다. 재지정이 금지되는 시설에는 대표자가 같거나 합병, 영업권ㆍ자산 양도 등으로 지정 취소된 시설과 사실상 동일한 시설인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나 지자체장이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수급권자 범위, 신청 방법과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서면 혹은 전화 등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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