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법령 개정···노후 건축물 재건축 쉬워진다

입력 2016-07-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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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고 일정 구역내 인근 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노후건축물 재건축 및 새단장(리뉴얼)이 활성화되고 소규모 창업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7월20일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8월4일)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은 배제할 수 있도록 했고 다양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지정이 가능하고 다른 용도 시설군(9개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자재제조 및 유통현장을 점검해 위법이 확인되면 공사중단 및 자재사용중단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점검업무는 전문기관도 대행할 수 있다.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건설업 면허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등, 495㎡이하 일반건축물)이나 공동주택(30세대 미만)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고 감리비용·감리자 모집 및 지정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등으로 확대하고, 결합 건축물간의 개발 연계성을 위해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지 상호간 조정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서면 또는 방문조사(국토부 : 시·도 및 시·군·구, 시·도 : 시·군·구)할 수 있고 심의결과 등이 법령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심의결과 취소, 재심의 명령 또는 심의절차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확대되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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