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금지 근거 ‘독행기업’ 개념 논란

입력 2016-07-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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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경쟁전략으로 가격인하·혁신 주도”… “알뜰폰 업체에 적용은 무리”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을 금지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내세운 독행기업(maverick)이라는 전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독행기업은 공격적인 경쟁전략을 통해 기존 시장질서의 파괴자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 가격인하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다. 2010년부터 선진국 경쟁당국이 도입했고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독행기업이라는 개념을 국내에서 처음 차용했다.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독행기업에 대해 “기업결합에서 독행기업은 중요하다”며 “미국 경쟁당국이 2011년과 2014년 AT&T와 T-Mobile, T-Mobile과 Sprint의 합병을 불허한 이유도 T-mobile이 독행기업으로서 소멸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예로 든 미국의 T-Mobile은 최근 가입자에게 무료 주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화제가 된 통신사다.

그동안 T-Mobile은 기존 통신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는 ‘Uncarrier(언캐리어)’ 전략을 통해 보조금 및 약정제 폐지, 단말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해외 무료 무제한 문자 로밍, 데이터 무료화 프로그램(Zero rating) 등의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를 발표했다. 말 그대로 혁신기업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CJ헬로비전이 과연 독행기업인지는 의문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독행기업의 예를 보면 알뜰폰 최초로 LTE서비스를 도입하고 반값-무약정 LTE 유심 요금제, 국내 최저 LTE 요금제 등 혁신적 요금제를 도입하고 알뜰폰 최초 아이폰5 판매를 했다는 것이다. CJ헬로비전은 기존 통신사와 달리 알뜰폰업체다. 최초로 도입했다는 것과 혁신적 요금제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미국 T-Mobile은 같은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을 했고 시장에서 3~4위 업체라는 큰 차이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행기업에 대한 규정이 공정거래법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공정위가 사건별로 독행기업이라고 규정 짓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 스스로도 독행기업이라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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