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3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및 외국환거래업무 취급 절차'를 개정해 10일부터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실수요목적 자금과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입력 2007-08-03 10:05
한국은행은 3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및 외국환거래업무 취급 절차'를 개정해 10일부터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실수요목적 자금과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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